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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확인 신청방법 기간 금리 일시납입

by 랑랑_design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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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1. 일시납입금액 범위: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까지 가능합니다.
  2. 월 설정금액: 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됩니다. 선택 가능한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이며, 가입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일시납입금액 계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설정금액이 40만 원인 경우, 일시납입금은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등으로 가능합니다.
  4. 정부기여금: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매칭비율이 유지되며, 이후 신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납입이 가능합니다.
  6. 상세일정: 상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요건 안내]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4,360원
  • 2인 가구: 97,802,550원
  • 3인 가구: 125,841,030원
  • 4인 가구: 153,632,400원
  • 5인 가구: 180,735,450원
  • 6인 가구: 207,210,120원
  • 7인 가구: 233,417,76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됩니다.

 

 

[가입 시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 구조:

  •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아래는 개인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입니다.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월) 매칭비율지급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 -
  • 이자 및 비과세 혜택: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를 소득+우대금리로 명칭 하며,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과 함께 고려되어 지급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 제한 사항:

  • 취급은행을 통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부정이익 관련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좌를 가입하시거나 유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참고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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