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정부생활정보

화성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by 샤니1000 2024. 4.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성시 거주 19 ~ 39세의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19 ~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 지원내용: 관내 일반상가 월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인원: 10명
  • 지원방법: 선 차월 임차료 납부 후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4. 8.(월) ~ 4. 22.(월) 18시까지
  • 신청대상: 화성시 거주 19 ~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 신청방법: 방문접수(화성시청 별관2층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또는 이메일접수(kwonwary@korea.kr)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 평가
  • 최종발표: 2024. 5. 14.(화) 선정여부 개별통보

[유의사항]

  1. 창업교육 기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하세요!
  2.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3. 지원 임차료 증빙: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임차료 증빙을 확보해주세요.
  4. 허위 서류 제출 주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정보를 제출해주세요.
  5. 타지자체 참여 제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창업 지원에 참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6. 2차 대면심사 참석 필수: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석에 유의해주세요.
  7. 적격자 부족시 보류 가능: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선발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세요.
  9. 규정 위반 시 중단 가능: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여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10. 변경 사항 주의: 상기 내용은 화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1. 타지자체 등 유사한 창업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 불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인,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무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청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특정 업종 운영자: 프랜차이즈,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취업 중인 자: 공고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7. 금융상의 문제가 있는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8.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부모, 형제, 자매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9. 기타 화성시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 화성시에서 합당한 이유로 지원 제외가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화성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404081003155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