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성시 거주 19 ~ 39세의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19 ~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 지원내용: 관내 일반상가 월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인원: 10명
- 지원방법: 선 차월 임차료 납부 후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4. 8.(월) ~ 4. 22.(월) 18시까지
- 신청대상: 화성시 거주 19 ~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 신청방법: 방문접수(화성시청 별관2층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또는 이메일접수(kwonwary@korea.kr)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 평가
- 최종발표: 2024. 5. 14.(화) 선정여부 개별통보
[유의사항]
- 창업교육 기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하세요!
-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지원 임차료 증빙: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임차료 증빙을 확보해주세요.
- 허위 서류 제출 주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정보를 제출해주세요.
- 타지자체 참여 제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창업 지원에 참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2차 대면심사 참석 필수: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석에 유의해주세요.
- 적격자 부족시 보류 가능: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선발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세요.
- 규정 위반 시 중단 가능: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여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주의: 상기 내용은 화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타지자체 등 유사한 창업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 불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인,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무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청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업종 운영자: 프랜차이즈,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 중인 자: 공고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상의 문제가 있는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부모, 형제, 자매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타 화성시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 화성시에서 합당한 이유로 지원 제외가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화성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40408100315509
반응형
'주식경제정부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장지방 확인법 빼는법 빠지는 원리 원인 (1) | 2024.04.15 |
---|---|
한부모가족 자격 혜택 기준 신청 지원 (0) | 2024.04.14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종류 뜻 예시 세금 (0) | 2024.04.13 |
복지단어 복지용어 뜻 사회복지용어 (0) | 2024.04.12 |
청년도약계좌 조건 확인 신청방법 기간 금리 일시납입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