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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대법원장 레임덕 특검법 의원총회 재석의원 뜻

by 샤니1000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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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결:

  •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인정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회에서 법안이나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로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대법원장:

  •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합니다.
  •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고,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며, 법률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3. 레임덕:

  • 임기가 끝나가거나 탄핵 등으로 인해 실권이 약해진 정치인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 곧 퇴임하거나 실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4. 특검법:

  •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의원총회:

  •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당의 운영, 정책 논의, 탄핵소추 등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 국회법 제17조에 따라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며,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6. 재석의원:

  • 의미: 특정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재적 의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의원 신분을 가진 모든 의원을 의미합니다.
    • 출석 의원: 그 날 회의에 (잠깐이라도) 참석한 의원을 의미합니다.
    • 재석 의원: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이며, 출석 의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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