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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따라가 볼까요?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서
작성 순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자진납부서 작성
제출 서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2. 증여세 신고서 제출 장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이며, 이 날이 토요일이면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입니다.
4.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 파일변환 신고: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5. 증여세 납부방법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www.cardrotax.kr)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6.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이자율: 22 / 100,000)
7.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증여재산 확인:
- 홈택스를 통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제공합니다.
- 확인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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