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의달!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1년에 반기별로 2회 납부(년납시10% 세액공제)
- 6월과 12월의 16일부터 월말까지
기간 | 납기 | |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자동차 세금 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 세금 계산은 자동차 365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webcartax_cost.do
✅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즉, 별도의 분할 납부 없이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 지로
-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
✅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가산금 징수
- 기본 가산금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 즉시 적용되니,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가산금 : 만약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결국, 중가산금이 누적되면 최대 48%까지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
- 번호판 영치 :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 재산 압류 :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차량 공매 : 최악의 경우, 체납 차량이 공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공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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