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정부생활정보

증여세 계산기 세율 면제대상 면제 기준 신고기한

by 샤니1000 2024. 5.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과 사인증여(사망을 전제로 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즉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 범위 및 납부 의무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이 기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시점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수증인 명의로 완성된 건물이나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확인된 날 (불분명한 경우 이자 지급일이나 채권 상환 청구일)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35%

 증여세 면제대상

 

  • 10년 누적 합산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 동일 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 동일 인에는 증여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별로 다음과 같은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관계 10년 누적 면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직계비속의 세부 면제 한도 참고 직계비속의 세부 면제 한도 참고
혼인·출산 시 증여 1억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만
기타 친족 1천만원  

 

 직계비속의 세부 면제 한도

  • 성인 자녀 (만 20세 이상)의 경우 5천만원이 면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
    • 만 14세 미만: 2천만원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2천만원 + (만 19세 - 나이) x 1천만원

 

 증여세 계산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해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https://m.r114.com/?_c=calculator&_m=givetax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m.r11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