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차익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만약 팔아서 손해를 봤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1. 부동산: 토지와 건물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포함).
2.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전세권 등.
3. 주식: 대주주가 파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4. 기타 자산: 영업권, 특정 시설 이용권, 부동산이 많은 회사의 주식 등.
5. 파생상품: 주식지수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6. 신탁 수익권: 신탁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권리.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자산을 출자하는 등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
-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유상양도로 간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경우.
-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나 직계 가족 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은 제외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
-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은 연간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만 팔았다면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축소: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
주택과 상업용 공간이 혼합된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4가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
팔 때 가격에서 샀을 때 가격과 지출한 금액을 빼면 됩니다.
이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2.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빼기
2에서 계산한 금액을 1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4. 세율 적용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0% ~ 30% 사이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시
- 3억원에 샀던 주택을 5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5억원 - 3억원 = 2억원)
- 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 x 40% = 8천만원)
- 따라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2억원 - 8천만원 = 1억 2천만원)
- 이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2천 4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1억 2천만원 x 20% = 2천 4백만원)
어려운 용어 설명
- 실지 양도가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 또는 공시가액
- 실지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증서 등에 기재된 금액 또는 공시가액
- 기타 필요경비: 부동산 취득 후 지출한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 (최대 50%)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ㅁ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만원)를 뺀 금액
-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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