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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정부생활정보

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by 샤니1000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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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사업 인가요?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 가족

- 7세 ~ 18세 자녀

-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담당부처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입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별 소득수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기준(소득기준)

- 2인 가구 130,901원

- 3인 가구 167,876원

- 4인 가구 205,281원
- 5인 가구 239,074원

- 6인 가구 271,291원

- 7인 가구 304,986원

- 8인 가구 336,105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나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 학습과 진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교육활동비 지원

- 초등(7~12) : 400,000

- 중등(13~15) : 500,000

- 고등(16~18) : 600,000

- 신청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사용카드 지정 없이 수급자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5개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하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배정일로부터 '24. 11. 3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전액 소멸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1. 여성가족부 02-2100-6000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 다누리 포털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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