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에게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경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자거나 가입했던 분 모두 포함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 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왜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구직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
- 2023년 1월 기준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 연금 보험료는 얼마만큼 납부하나요?
-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인정 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7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예시)
- 실직 전 급여 : 140만원
- 보험료 부과 기준 : 70만원
- 국민연금 보험률 : 9%,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
-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 15,750원을 내면 47,250을 지원받음 -> 1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참고 하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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