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들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어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란?]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에 적용 할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한 신고 절차입니다.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1유형 : 개인사업장 사용자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 (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4년 6월 28일까지)
-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신고서류 : 2023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소득 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 신고
[주의사항]
-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은 신고서에 필수 작성되어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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