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정부생활정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by 샤니1000 2024. 5. 3.
반응형

오늘은 많이 헷갈리는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홑벌이가구

한 가정의 주요 소득을 어느 한 사람이 홀로 벌어들이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부모나 혼자 사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조건: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거주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으로 구성됩니다.
  • 예시
    •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경우: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가정에서 부가 수입을 올리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가정에서 수입을 올리는 싱글맘

 

맞벌이가구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두 부모나 가구원이 동시에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조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되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 및 비속) 및 부양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부가 함께 일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
    •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고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는 경우
    • 남편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아내가 디자이너로 일하는 경우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혼자 살거나 독립한 성인이 해당합니다. 

  • 특징: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원: 단독 가구는 거주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예시: 한 살림을 꾸리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노인, 혼자 살다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없어진 경우 등

 

가구 유형설명
홑벌이가구 한 사람이 가정의 주요 소득을 담당하는 가구
맞벌이가구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두 부모 또는 두 가구원이 동시에 일하는 경우
단독가구 혼자 살거나 독립한 성인이 혼자 사는 가구

 

 

반응형